인천 구월동 상가에 유치권 신고가 있습니다.
유치권자: 인테리어 업체
주장 금액: 5천만원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후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판만 붙여놓고 점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저당 설정 후 공사라면 유치권 불인정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니 100%는 아닙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도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