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 지적 경계 불분명 -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입찰시 확인 요함(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4,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목록1,4,5,6,7은 각 공부상 "임야", "전","과수원","임야","임야"이나 현황은 굴착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잡종지 형태임 - 목록1,6,7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인 김용기, 윤영길, 채정석으로부터 각 공사대금채권 금 18,000,000원, 금 17,000,000원, 금 17,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2026.1.15.자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유치권에 관한 의견서에 의하면 유치권이 불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