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지분매각(1/3 유미숙지분 전부) 4. 목록2: 공부상 '묘지'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일부는 전 및 목록1. 건물의 마당으로 이용중. 5. 목록2: 지적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접해있지 않은 상태로,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6. 목록2: 이동이나 해체처분이 용이한 지장물(비닐하우스 등)및 재배중인 작물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