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상 기호 ㉠) 포함 2. 목록2.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중,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복구계획서 제출 요 - 변산면 사실조회 회신 3. 목록3. - 건물 상부에 소재하는 태양광설비 매각제외, 제시목록상 단층(1층)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중층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고려하여 평가함 4.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저온창고 등 평가 및 매각 제외 5. 본건 지하에 해수 인입설비와 해수저장탱크 등이 있는 것으로 탐문되나 소유 및 권리관계, 승계여부, 규격 등 불명하여 평가 및 매각 제외 6. 목록3.의 부대설비인 해수 담수 수조, 냉각수발생기 등 평가 및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7.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재도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90,6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이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가단1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