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형질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지상의 제시외 건물 소재를 감안한 가격임. -공부상 지목 '전'이나, 일부 '잡종지 등'으로 이용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주거개발진흥지구'.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계근대, 구분 칸막이, 고물류 등은 평가 및 매각 제외.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등은 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인접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경계확정은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