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지상의 제시외 건물(축사 등,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수목은 매각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 공히 현황 전으로 이용 중이고,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토지를 통하여 비포장 임도로 접근 가능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