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권리
해당사항없음
-대항력있는 주택임차권등기(2024. 2. 20. 제8931호)가 경료되어 있으나,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이 낙찰되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제기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
되지 않도록 하여 매수인에 대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거나 잔존 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신청채권
자 겸 양수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