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층별평면도 및 호별평면도 상 호별위치가 서로 상이하여 공부상 위치인 303호(현황상 302호)기준으로 감정평가함. (2025.1.17.자 감정평가서 참조) 2.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건축 관계자(건축주,시공자,분양업자, 분양 후 소유자 등)가 현장과 현황도면 대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현황이 불일치하여 실제 거주 현황으로 일치시키려는 경우 서로 바뀐 당사자가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함께 신청해야함(2025. 11.6.자 부평구 사실조회 회신서 참조)